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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000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청소년기본법」제48조,「평생교육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교육거버넌스(governance)”란 대학교수, 학교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각종 교육 관련 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또는 상호간 연합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구민들에게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구민으로 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교육거버넌스 등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 할 수 있고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