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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000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지역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① 전북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전북특별&#51111;도 치안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ㆍ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 8.>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9조

간사

간사는 전북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협의)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전북지방경찰청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

분과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치안협력 사업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