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말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민원”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
6.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7. "소셜미디어(Social Media)”라 함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8. "소셜미디어 서포터즈(Social Media Supporters)"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참여하거나 유익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군정 소식을 홍보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 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관리 체계가 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리 담당자는 입력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와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자신의 의견제시 없이 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① 각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9.>
② 담당부서에서 업무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자료관리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법 제4조제1항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민원업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ㆍ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홍보
2.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홍보
3. 인터넷 시스템의 개설ㆍ개편 기념 이벤트
4. 그 밖에 군정참여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③ 제2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 방법으로 군민리포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운영하는 군민리포터의 역량 강화 및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군정 참여 기회의 확대와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각종 행사, 군정소식 및 재난ㆍ사고ㆍ위기정보 전파 등을 임무로 한다.
④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내ㆍ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양한 경로로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바일 시스템을 설치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범위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ㆍ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