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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99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18.10.1., 2019.1.14., 2020.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학자금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10., 2018.10.1.>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019.1.14.> 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0.1.] <개정 2018.1.14.> 4. “졸업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19.4.29., 2020.10.8.> 가. 삭제 <2020.10.8.> 나. 삭제 <2020.10.8.> 5. 삭제 <2011.1.10.>

제3조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3. 그 밖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2018.10.1.,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4조

적용범위 등

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은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생
2. 미취업 졸업생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미취업 졸업생 중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3. 제2호로 인해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

[전문개정 2020.10.8.]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최초 납입금으로 하며 1명당 한 번만 지급한다. [신설 2020.10.8.]
③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8.10.1.,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6조

우선 지원대상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개정 2016.12.16.>
2. 재단의 저금리1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18.10.1., 2025.7.18.>
3.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자녀 [신설 2018.10.1.]

[전문개정 2011.1.10.]

제6조의2

삭제

삭제<2018.10.1.>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준용하되, 그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2024.12.31.>

[전문개정 2011.1.10.]

제8조

설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8.>

[전문개정 2011.1.10.]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2.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ㆍ조건ㆍ금액ㆍ한도,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11.1.10.]

제10조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0., 2011.10.20.>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5.12., 2014.9.2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5.12.>
1. 경기도의회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교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1.1.10.>
5. 경기도 지역 대학생 남,녀 대표 각 1명 [신설 2011.10.2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1.1.10.]
④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0.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⑧ 위원장은 안건 심의ㆍ의결에 앞서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10.]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제12조

위촉 해제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11.1.10.]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10.>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1.1.10.] <개정 2018.10.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10.>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사 또는 의결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0.>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23.7.18.>

제16조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0., 2018.10.1., 2020.10.8.>
1. 법 제2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1.10.20., 2016.12.16., 2018.10.1.>
2. 신용회복을 위한 분할상환약정체결에 따른 초입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20.10.8.]
3. 명칭에 불구하고 다른 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명목으로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18.10.1., 2020.10.8.>

[제목개정 2011.1.10.]

제17조

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받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8.10.1., 2020.10.8.>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전문개정 2019.4.29.] 2.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개정 2020.10.8.> 3. 삭제 <2011.1.10.>

[전문개정 2011.1.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