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차지도가 출산장려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관계 법규 등의 조사ㆍ분석과 추진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출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육아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7.7.20., 2020.12.31.>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17.7.20., 2020.4.13., 2020.12.31., 2021.12.31.>
1. “저출생대책”이라 함은 임신ㆍ출산ㆍ육아(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영향평가” 라 함은 사회ㆍ경제ㆍ행정ㆍ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표로 개발된 요인, 자치법규, 추진정책 등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ㆍ예측ㆍ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육아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보육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영유아를 위하여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6.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이하 “행복카드”라 한다.)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저출생ㆍ고령화 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추진정책에 대하여 출산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7.7.20., 2021.12.31.>
② 제1항의 저출생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7.7.20., 2021.12.31.>
제4조
도민의 책무모든 도민은 출산 등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저출생대책 및 출산영향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1.12.31.>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정부의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시행계획의 평가 및 반영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조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8조
평가실시① 도지사는 출산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정책들이 출산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ㆍ예측ㆍ평가하여 이를 저출생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의 출산관련 정책 및 출산영향평가의 내용과 결과는 공개한다.
③ 제2항의 공개의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출산영향평가서 작성① 도지사는 제8조의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출산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서는 해당 연도의 출산율, 남녀성비, 출산가정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환경, 출산에 따른 비용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영향평가 대상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제14조의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1. 조례 등 자치법규
2. 직장문화 및 근무환경
3. 교육환경
4. 의료와 보건환경
5. 주거환경
6. 보육환경
7.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의 이용환경
8.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결과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대상
제11조
지표개발① 도지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0조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제14조의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영향평가의 반영도지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출산장려정책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단체에의 위탁도지사는 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위원회의 설치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도지사 소속의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기능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2. 지표개발
3. 출산장려정책의 수립 및 평가
4. 출산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5. 그 밖에 출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풍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하되, 출산 관련 담당부서의 과장 1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위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17.3.29.>
③ 위촉직 위원은 7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출산 등의 정책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출산정책 수립 및 평가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출산 등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3. 출산 등 의료ㆍ보건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4. 출산 등 관련 학과의 교수
5. 평가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6. 그 밖에 출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출산관련 담당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3.29.>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3.>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20.4.13.>
⑦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9.>
제17조
출산장려지원도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의 육아지원금 2.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의료기관 이용 비용 3. 다자녀가정의 보육 사업 4. 출산영향평가를 위한 사업 5. 출산장려 인식개선 교육행사홍보사업 6.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장려 사업 7. 출산ㆍ양육 관련 운영 시설장비 보강 지원 8.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5.11.4.]
[제목개정 2020.4.13.]
제18조
육아지원금 등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13., 2020.12.31.>
1. 첫째아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2.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0.4.1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육아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0.4.13., 2020.12.31., 2022.11.23.>
1. 거짓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 의료기관 이용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8조의2
손자녀 돌봄 지원① 도지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손자녀 돌봄수당 등 지원금 2.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3. 손자녀 동반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4. 손자녀 돌봄 고충 심리상담 5. 그 밖에 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19조
출산장려기금 조성① 도지사는 출산장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장려기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출산장려기금의 조성ㆍ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다자녀가정 지원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신설 2017.7.20.>
1.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
3. 다자녀가정 지원 주요 정책과제
4.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5.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7.20.>
1. 행복카드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2.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수수료 등의 감면
④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0.>
[제목개정 2017.7.20.]
제21조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① 도지사와 도민은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권 보장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
출산친화 환경조성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출산친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3. 11. 20.>
1. 영유아보육시설
2. 방과후 아동 보육
3. 육아휴직제 및 탄력근무제
4. 모유수유시설
5. 의료기관에서의 출산관련 의료서비스
6. 기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출산장려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방법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제25조
출산친화 환경조성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출산친화 환경조성에 공헌한 자 또는 우수기관 및 기업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2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저출생대책 및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7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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