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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3999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항을 활성화하여 경상남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공항(이하 “지역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1.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2.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3.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제3조

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전문개정 2021.11.4.>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지역공항 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한도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1.4.>

제4조

<삭제 2021.11.4.>

제5조

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1. 기업 기본정보 및 재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ㆍ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재정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개정 2021.11.4.>

제7조

지원금의 정산

<전문개정 2021.11.4.> 항공사업자는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

제8조

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재정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6.>

제9조

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11조

삭제

삭제 <2025.11.6.> 삭제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