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교육규칙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이 교육규칙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이 교육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
1. "병설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부설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43조의2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1.4, 2016.1.4>
가. 삭제 <2013.1.4>
나. 삭제 <2013.1.4>
3. "통합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 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경기도립학교에는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둔다. 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교사로 한다. ③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6> [본조신설 2014.6.18]
① 경기도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을 둔다. 다만, 해당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설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6, 2022.6.20> ② 교육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교육행정실장이라 한다. <개정 2022.6.20> [본조신설 2014.6.18] ③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립학교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4, 2014.6.18>
① 본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설립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4, 2019.2.20, 2022.8.25, 2025.2.28> ③ 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이하"교육지원청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4> ④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4, 2021.02.15>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 3. 언론인 4. 학교장 5. 교수 등 외부전문가 [본조개정 2014.6.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2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4.6.18]
① 설립계획의 심의는 학생배치계획에 반영된 도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조례 제4조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본청 학교설립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자체투자심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4.6.18, 2016.1.4, 2016.3.7> 1. 본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설립 <신설 2016.3.7, 2022.1.6, 2025.9.23> 2. 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설립 <신설 2016.3.7, 2022.1.6, 2025.9.23> ② 본청의 학교설립 담당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3.7>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6.18]
①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4.6.18]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16.1.4> 1. 학생배치계획 2. 학교설립계획(명칭, 위치, 소요예산, 개교시기 등 포함) 3. 위치도, 개략설계도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본조개정 2014.6.18]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석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6.18]
본청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청의 경우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지원청은 담당주무가 된다. <개정 2016.1.4> [본조개정 2014.6.18]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이 교육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18, 2022.1.6>
① 학교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8, 2016.1.4, 2021.2.15> 1. 지방의회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공무원 3. 국어학자,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 4. 학부모대표 및 주민대표 등 ③ 2개 이상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위촉위원을 시ㆍ군별로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해당 지역의 학교명을 심의한다. <개정 2016.1.4> [본조개정 2014.6.1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교육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이 있을 때 2. 주민대표와 학부모대표의 경우 거주지 이전 등으로 해당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개정 2014.6.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28, 2016.1.4, 2021.2.15>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6.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8>
이 교육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18, 2022.1.6>
조례 및 교육규칙의 입안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6>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교육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학교의 위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포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8, 2022.1.6, 202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