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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자치법규 213998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및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김포시 청소년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청소년노동자의 노동과 관련된 권리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7.>
1. “청소년노동자”(이하 “청소년”이라 한다)란 고등학생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7.6.30>
2. “노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30>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6.30>
4. “근로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7.6.30>
5.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17.6.3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⑤ 시장은 김포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⑥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학교 안팎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⑦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

청소년노동자의 권리

<2017.6.30 조제목 개정>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17.6.30>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청소년노동자의 보호

<2017.6.30 조제목 개정>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를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2024.3.27.>
②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7조

근로계약서

① 사용자는 청소년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ㆍ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1. 사용자와 청소년이 협의한 임금, 노동시간,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등 <개정 2017.6.30>
2.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②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이 청소년에게 불리할 경우 청소년 본인, 부모,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무효가 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근로계약서 작성 시 노동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노동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

제8조

연장근무와 야간·휴일근무의 제한

①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킬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노동시키지 못한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

제9조

청소년노동자의 노동 거부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을 거부할 수 있다. <2017.6.30 조제목 개정>
1.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일 혹은 다른 장소에서 노동을 시켰을 경우
2. 근로계약과 다른 일을 하다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10조

임금의 지급

①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과 친권자 등은 청소년노동자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7.6.30>
② 임금은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이상으로 하며, 시간(時間)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인권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개정 2017.6.30>
2. 청소년노동인권상담원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3. 청소년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4.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
5.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캠페인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 및 그 밖의 상담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