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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998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신축비,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6.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26)
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④ 제1항제5호에 의한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