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2ㆍ11ㆍ23, 2023.11.2., 2024. 7. 17.>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2ㆍ11ㆍ23, 2023.11.2., 2024. 7. 1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11.2.)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06ㆍ3ㆍ16., 2018.12.31.)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삭제 <2023.11.2.>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23.,2018.12.31., 2023.11.2., 2025. 3. 13.>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환급금에 소요되는 비용 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 28조제7항에 따른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5.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 [조례 제1764호(2025. 3. 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ㆍ12ㆍ12, 2005ㆍ5ㆍ30, 2006ㆍ3ㆍ16, 2012ㆍ11ㆍ23., 2017.11.23., 2019.7.5., 2023.11.2.)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11.2.)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거 납입의 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수기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부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18.12.31.)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삭제 <2023.11.2.>
삭제 <2023.11.2.>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