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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9978

경기도규칙시행 2012-06-01공포 2012-06-01공포번호 35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제2조

위탁의 절차

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시설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1. 청소년단체신고필증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ㆍ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5. 과거 3년간의 청소년육성사업실적
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수련활동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② 도지사는 수련시설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서식에 의거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제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장업무와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수련시설안의 각종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안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은 도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수련시설안의 모든 재산의 개수ㆍ보수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

재산·물품·회계관리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ㆍ물품과 재무회계에 관하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ㆍ「경기도 물품관리 조례」ㆍ「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수탁자는 회계관계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출납사항을 매분기마다 작성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5조

협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ㆍ수탁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1.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형사상의 처벌을 받거나 도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개정 2012.6.1.>

제6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업무 및 회계서류를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6.1.>

제7조

보고 및 승인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신청서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련시설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7.14.>
② 수련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7.14.>

제10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제11조

삭제

삭제 <20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