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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972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17-08-31공포 2017-08-31공포번호 6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 7. 1.>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 7. 30., 2014. 12. 1., 2017. 8. 31.>
③ 위원회는 선발예정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