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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7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ㆍ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고장을 구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2조

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광 관련 정책개발과 자문
3. 지역문화 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지역문화 관광관련 교육 조사 연구
8.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사업
9.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후원 관련 사업
10. 지역문화 관광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1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

정책자문위원회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위원위촉, 임기, 의사결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수행

제1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9조

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 또는 시ㆍ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도지사에게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 및 시설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검사 및 평가 결과 위탁사무(시설포함)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시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