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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7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개정 2021.5.7.>
2. 2명의 위원은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4급 이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삭제 2021.5.7.>
2. <삭제 2021.5.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1.5.7.>
② 구의회 의원 및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5.7.]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이해 당사자는 공정한 심사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7.]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1.5.7.]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7.7.>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5.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5.7.>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의2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7.]

제9조

수당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