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 등에 따라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제주지역 친환경 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의 효율적인 수급체계와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1.4.14.>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21.4.14.>
1. ‘친환경우리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한 신선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생산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산물 및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삭제<2015.10.6.>
마. 삭제<2015.10.6.>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ㆍ수ㆍ축산특산물
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아. 친환경우리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자.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2.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및 보육시설, 그 밖의 교육시설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ㆍ공급ㆍ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를 말한다.
3. “친환경우리농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 등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에 따른 친환경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4.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우리농산물 우선사용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학교급식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제5조
지원대상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호의 교육기관 및 시설로 한다. <개정 2021.9.27.>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제6조
지원방법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및 기관ㆍ시설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 비율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4.14.>
③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매ㆍ조달에 관한 사항, 기관별 업무 및 역할분담, 지원기준, 관리체계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등①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지역아동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 등은 그 대표자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1.9.27.>
1. 지원받을 대상기관의 소재지,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학교급식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신청한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 신청 건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③ 그 밖의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4.14.>
1.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제9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7., 2021.4.14.,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 실ㆍ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각 행정시 부시장
5. 학부모단체 관계자
6. 교원단체 관계자
7. 농어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관계자
8. 시민단체 관계자
9. 영양사 단체 관계자
10.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⑤ 간사는 친환경우리농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않는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
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4.>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4.>
1.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지원
2. 학교급식지원센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협의
3. 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협의
4. 친환경우리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품질 기준안 마련
5. 농축수산물 관리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의 협의사항
6.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도지사 소속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4.14.>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친환경급식의 생산ㆍ유통ㆍ실무 등을 담당하거나 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지사나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생산자단체나 시민단체의 관계자
3. 학부모
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4.>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6.]
제8조의3
수당 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본조신설 2015.10.6.]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ㆍ공급ㆍ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우리농산물 수급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친환경우리농산물 재배농가ㆍ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과 생산계획의 조정 및 품목선정 등
2.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식재료 수급 및 발주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품질기준안 마련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ㆍ체험ㆍ홍보 등 학교급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급식실태 조사 및 현장 점검
6.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⑤ 도지사는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 급식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와 생산지를 두어야 하며,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4.]
제10조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지사는 학교급식에 공급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관계 검사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0.6.>]
제11조
지도ㆍ감독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시설의 대표자는 보조금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보조금 사용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1.9.27.>
③ 교육감과 기관ㆍ시설장은 보조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결과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④ 보조금을 친환경우리농산물 식재료 구입 등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10.6.>]
제12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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