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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96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08-27공포 2026-08-27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양산주민편익시설 및 강서주민편익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9., 2024.6.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1.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이란 제3조에 따른 양산주민편익시설 및 강서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문화예술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교육, 수강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6.27.>
2.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프로그램 수강, 목욕탕 및 찜질방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6조에 따라 다목적강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3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19>
5. “유아”란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수강자”란 문화ㆍ교양강좌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란 구성원 20명 이상이 이용하기 위하여 동시입장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11.12>

제3조

명칭과 위치 등

주민편익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등

주민편익시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1.7.8.>
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3. 그 밖에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

제6조

개방 및 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편익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

운영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1. 문화예술시설 : 다목적 강당, 문화교실, 목욕탕, 찜질방, 어린이열람실, 청소년열람실, U-영어놀이터, 유아체능교실 등 <개정 2010.11.12>
2. 생활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실, 식당, 주차장 등

제9조

적용범위

주민편익시설 중 문화예술시설의 범위는 문화교실, 다목적강당, 목욕탕, 찜질방, 어린이열람실, 청소년열람실, U-영어놀이터, 유아체능교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2011.9.9, 2012.11.19, 2014.11.10>

제10조

강좌의 범위

강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민능력개발 강좌
2. 문화ㆍ교양 강좌

제11조

강좌의 운영

① 강좌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강좌 수강생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ㆍ운영한다.

제12조

수강료 등

①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되, 수강료는 별표 2를 따른다.
② 수강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 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012.11.19>
④ 어린이열람실, 청소년열람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0.11.12>

제13조

수강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가. 이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이용개시일 1일 전 취소: 전액 반환 및 수강료의 10퍼센트 배상
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②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21.7.8.>

제14조

수강료의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2024.12.19., 2025.9.25., 2025.12.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퍼센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50퍼센트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퍼센트
12.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13.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 30퍼센트
14. 본인 소유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5퍼센트
15.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50퍼센트
16.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경률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적용한다.<신설 2010.11.12, 개정 2013.5.14. 2014.11.10, 2018.12.27, 2021.7.8.>

[제목개정 2018.12.27.]

제15조

강사

①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주민호응도, 시급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기준, 채용 및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좌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의 비율로 정하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의 다목적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2. 그 밖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제17조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4. 상행위 및 시설의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제18조

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6. 제17조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목적강당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12.11.19>
②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 체결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주민편익시설 중 다목적 강당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시설 중 어린이열람실, 청소년열람실, U-영어놀이터, 유아체능교실의 경우 운영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 개정 2014.11.10>

제20조

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 다목적 강당 등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2.11.19, 2018.12.27, 2021.7.8.>
1. 면제
가. 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나. 주민협의체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2. 30퍼센트 감경(기본시설 사용료)
가.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
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19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3.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경우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1.7.8.>

제22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다목적강당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이행을 위해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의 납입은 사용료 납입과 동시에 납입하고 예치된 보증금은 공연장등 사용이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시장이 지정한 확인자의 시설훼손 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즉시 반환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6.8.27.>

제2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25조

목욕탕 등의 운영 등

<개정 2010.11.12>
①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의 이용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서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 찜질방의 사용시간과 이용료의 감면율은 운영실정에 맞추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9>

제26조

적용범위

주민편익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적용범위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2>
1. 월~금요일 : 06:00부터 22:00까지
2. 토ㆍ일ㆍ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서주민편익시설 중 헬스장의 사용시간과 이용료는 운영실정에 맞추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1.9.9>>
④ 위탁시설의 경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 계약에 따른다.

제28조

스포츠 교실 운영 및 회원권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
2. 개별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3.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스포츠 교실 운영 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되는 각종 스포츠 교실의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회원권 발행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의 발행 및 회원권 발급 사항의 기록ㆍ정리는 전산망으로 관리한다.

제29조

이용료의 감경 등

① 시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2024.12.19., 2025.9.25., 2025.12.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퍼센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50퍼센트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퍼센트
12.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50퍼센트
13. 월 회원으로 2개 종목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가입시설 중 낮은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14.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 30퍼센트
15. 폐기물처리시설 직간접영향권내 상시근무자(자원회수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 30퍼센트
16.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퍼센트
17.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소유자: 10퍼센트
18.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월 이상 선납회원: 10퍼센트
19. 본인 소유 그린카드로 결제할 경우: 5퍼센트
20.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21.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경률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1.7.14, 2014.11.10, 2018.12.27, 2021.7.8.>

제30조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제27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이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3.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용정지 되었을 경우
가. 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이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퍼센트 배상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이용권 및 월 회원권은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1.12, 2021.7.8.>

제31조

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이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입장권 발매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이용료 그 밖에 체육관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9>
5. 그 밖에 경기 등 행사 진행 및 스포츠 교실 운영에 관한 협조사항

제32조

지도자, 강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강사 또는 수상안전요원 등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또는 수상안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시간강사, 지도자 또는 수상안전요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

제33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물건 등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6조

수탁자의 부대시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7조

휴관일

① 주민편익시설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정기휴관일 : 1월1일, 추석ㆍ설날(연휴포함), 매월 2.4주 일요일(단, 강서주민편익시설의 목욕탕은 매주 월요일) <개정 2010.11.12, 2011.9.9>
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제38조

손해배상 및 책임

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8조의2

자료의 망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이용자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신설 2010.11.12>

제39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음주자 <개정 2010.11.12>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전시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ㆍ행사ㆍ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40조

삭제

삭제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