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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957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6-06-20공포 2016-06-20공포번호 1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 중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은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임대주택 이주지원금 신청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주지원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주택의 임차비용 융자

① 조례 제5조제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 중 주택 임차비용 융자로 한정한다)에 따라 주택의 임차비용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융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융자의 규모 등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임차비용 융자를 할 때 세대당 융자금의 규모는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하며,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하여 반환한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지정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관계 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반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기한 내에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반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반환 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를 시 지정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지정금고의 융자업무 대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 연도 융자금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장부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