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3.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개정, 2026. 4. 10.>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공보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 3. 7.>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공보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3. 7.>
1. 본부장: 시장
2. 차장: 행정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실ㆍ국장
4. 공보관: 공보관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7.>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공보관: 재난 수습 홍보 총괄<개정, 2025. 3. 7.>
5. 통제관: 해당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의 구분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되며,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통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세부편성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또는 소방본부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시 소속 관련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소방본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 총괄 부서장<신설, 2026. 4. 10.> 4. 세종경찰청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신설, 2026. 4. 10.> 5.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6. 4. 10.] 6.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 다만, 소방본부장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및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서의 장 3. 세종경찰청장. 다만, 해당 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6. 4. 10.>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6. 4. 10.]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에 편성된 소속 공무원 중 담당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현장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인근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개정, 2026. 4. 10.>
3.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