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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955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17-07-26공포 2017-07-26공포번호 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담부서의 장”이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현업부서의 장”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업무지정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에 대한 담당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의 장
가. 공간정보체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현업부서의 장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
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를 설치ㆍ관리하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단말기를 설치ㆍ관리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간정보의 작성 및 갱신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완료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