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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5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 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③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2. 성별,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성시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안성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 7. 3.>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안성시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2. 자살위기 현장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부검을 실행할 수 있다.

제12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배려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