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여름철 풍수해 재난기간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① 기금은 적립계정과 해당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하고, 해당연도 사업충당금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치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③ 적립계정의 이자수익금과 해당연도 사업충당금계정의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사업충당금계정에 재예치 한 후 이를 수합하여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연도 적립계정에 예치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④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치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ㆍ6ㆍ16)
⑤ 삭제 (2011ㆍ6ㆍ16)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04.]
① 조례 제6조제1호사목에 따라 기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기금사용 부서의 장 참조)에게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② 제1항의 대출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대출대상 여부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관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기금 대출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04.>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6ㆍ1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04.>
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기금 사용부서별로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 작성하여 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② 구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신설 2011ㆍ6ㆍ16, 개정 2012ㆍ9ㆍ17, 2013.12.5., 2015.7.1., 2021. 11. 04., 2022.3.10.)
② 재난별 주무과장은 조례 제6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제목개정 2011ㆍ6ㆍ16., 2021. 11. 04.]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② 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1ㆍ6ㆍ16)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재난별 주무과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6ㆍ16)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입ㆍ출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충당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7.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서식)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ㆍ6ㆍ16, 2020.9.24.,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