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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5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l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4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둔다.

제5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내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제6조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