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09. 11. 6., 2015. 12. 11., 2022. 10. 21., 2023. 12. 8.>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09. 11. 6., 2015. 12. 11., 2022. 10. 21., 2023. 12. 8.>
삭제 <2015. 10. 30>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 <개정 2009. 11. 6, 2013. 5. 10, 2015. 10. 30, 2017. 9. 22>
2. <삭제 2017. 9. 22>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관리ㆍ운용하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10. 21., 2023. 12. 8.>
③ 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15. 12. 11., 2022. 10. 21., 2023. 12. 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 11. 6., 2013. 5. 10., 2015. 10. 30., 2015. 12. 11., 2017. 9. 22.,
2022. 10. 21.>
② 사업자금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하며,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2013. 5. 10, 2017. 9. 22>
③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을 고려하여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 11. 6., 2015. 10. 30., 2017. 9. 22., 2022. 10. 21.>
⑤ 도지사는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7. 9. 22., 2022. 10. 2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개정 2015. 12. 11., 2017. 9. 22., 2022. 10. 21.>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2. 10. 21.>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개정 2022. 10. 21.>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22. 10. 21.>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3. 5. 10., 2015. 12. 11., 2022. 10. 2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22. 10. 21.>
①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2022. 10. 2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0. 21.>
③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④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북특벼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 7. 10., 2011. 12. 16., 2014. 10. 22., 2017. 9. 22., 2022. 10. 21.>
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사무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2. 10. 21., 2023. 12. 8.>
삭제 <2022.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