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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9943

경기도조례시행 2013-08-05공포 2013-08-05공포번호 4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철회와 이에 따른 피해 등의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지개발을 도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회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피해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철회에 따른 피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경기도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사항 조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철회 및 피해에 관한 백서 발간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2.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 관련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경기도의원 2명과 경기도고문변호사,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법률상담위원, 의회추천 1명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5.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피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위원회에 주민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록한 소정의 양식
2. 피해 입증 자료
② 주민피해 신고 접수는 해당 시ㆍ군에서 별도의 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접수 완료된 사항은 즉시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주민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일제신고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한 것만을 조사한다.

제9조

조사의 방법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신고인, 참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술청취
2. 신고인에 대하여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 제출 요구
3.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의뢰
4. 공청회, 법률자문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제10조

보고 및 백서의 발간

① 위원회는 사건조사를 종료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 등에 관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보고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 사건의 진상, 피해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철회 등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주민피해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주민에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의 철회 및 피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수료 등의 징수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주민피해조사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