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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93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과 가족친화적인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청양군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청양군 오토캠핑장의 명칭은 각각 청양 칠갑산오토캠핑장과 청양 동강리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칭한다)이라 한다.<개정 2019.1.30.> ② 청양 칠갑산오토캠핑장은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710에 둔다. ③ 청양 동강리오토캠핑장은 청양군 청남면 금강변로 868-135에 둔다.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2023. 6. 30.>
1. "캠핑장"이라 함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위치한 시설물과 부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체육시설, 전기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단체"란 5사이트(20인 이상) 이상을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성수기"란 1년 중 6월부터 9월까지와 매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5.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예약"이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캠핑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리자"란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고용인(위탁받은 자와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4조

사용시간

① 캠핑장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캠핑장의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5조

사용권

사용권의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4. 8. 5.>

제6조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기준 전월 1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예약과 청양군 고향사랑기부 예우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3. 6. 30.>
② 인터넷을 통한 캠핑장 예약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③ 예약신청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
④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 다수 신청으로 중복이 될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23. 6. 30.>

[전문개정 2014. 8. 5.]

제7조

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30.>
②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8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8. 5.>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7.13.> ② 삭제 <2021.7.1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등 감경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하고,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2021.7.13., 2023. 6 .30.>

제11조

청양사랑상품권

① 캠핑장 이용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② 청양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캠핑장 1개소 당 3천원으로 하고 이용자가 입장할 때 지급한다. <개정 2019.1.30., 2023. 6. 30.>
③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양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목개정 2019. 1. 30.]

제12조

사용 제한 및 휴장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제한 및 휴장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9.1.30., 2021.7.13.>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2021.7.13.> 2. 각종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그밖에 캠핑장 관리ㆍ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2021.7.13.> 4. 삭제<2021.7.13.>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캠핑장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전문개정 2014. 8. 5.>

[제목개정 2021.7.13.]

제13조

편의시설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제14조

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① 캠핑장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5의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9.1.30., 2021.7.13.>
③ 캠핑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2021.7.13.>
④ <삭제 2019.1.30.>

제15조

관리 및 운영

① 캠핑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군수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2021.7.13.> 1.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증축ㆍ개축 등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30.>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임대)한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4.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30.> 5.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 내에서의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30.>
③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1.7.13.>
⑥ <삭제 2019.1.30.>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3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개정 2019.1.30.>

제18조

위탁의 해지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9.1.30.>
2. 사업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3. 위탁 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3.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30., 2023. 6. 30. >

[전문개정 2014. 8. 5.]

제19조

징수요금의 처리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2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8. 5, 2019.1.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