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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39936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3-07-24공포 2023-07-24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2.12.07>

제2조

감경기준

①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2.12.07>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07>
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2.07>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개정 2012.12.07>

제4조

감경절차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26>
2. 「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7>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팀장, 담당 주무관로 한다. <개정 2003.07.16, 2012.03.12, 2012.12.07, 2014.04.21. 2023.7.24.>
⑤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