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0. 9. 28., 2022. 3.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0. 9. 28., 2022. 3. 7.>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0. 4. 1, 2011. 9.22, 2017. 1. 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7. 1. 2>
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7. 1. 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1. 2>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7. 1. 2>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안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조사보조위원 또는 자문위원(이하 ”보조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활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2, 개정 2017. 1. 2, 2020. 9. 28>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사무를 보조할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2, 개정 2017.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 소속행정 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 3. 7.>
3.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 3. 7.>
4. 법 제1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3. 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15. 8. 6, 2020. 9. 2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2.>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ㆍ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8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7. 1. 2., 2022. 3. 7.>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문을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2>
③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내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제5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출연법인의 임직원등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22. 3. 7.>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만 본회의 또는 감사 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관계공무원 및 보조위원”을 말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8.10> <개정 2011. 9.22> <개정 2017. 1. 2>
1. 출석요구 1회 응하지 않을 때 : 300만원이상 350만원이하
2. 출석요구 2회이상 응하지 않을 때 : 4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3. 증언의 일부거부 : 200만원이상 250만원이하
4. 증언의 전체거부 : 300만원이상 350만원이하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참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9. 28>
⑤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0. 9. 28>
⑦ <삭제 2020. 9. 28>
⑧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등으로 알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회수,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개정 2017. 1. 2, 2020. 9. 28>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조례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2, 20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