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8.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
1. “주채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증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주채무자”란 제1호의 주채무에 대해 시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채권자”란 시가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 이행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 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주채무자는 제1항의 채무보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주채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9〉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① 채권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관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③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8. 8. 9〉 ⑤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 8. 9〉 〔제목개정 2018. 8. 9〕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8. 8. 9〉
삭제〈2018. 8. 9〉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해 시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