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20, 2005.4.27, 2012.11.23 2016.12.29.>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20, 2005.4.27, 2012.11.23 2016.12.29.>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4.3.15, 2012.11.23.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96ㆍ11ㆍ20, 2012ㆍ11ㆍ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3.15, 96.11.20, 2012.11.23. 2016.12.29.>
1. 관계 공무원 중 4명 이내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평가 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6.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05.4.27.]
8.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9.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2.2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개정 94ㆍ3ㆍ15, 96ㆍ11ㆍ20, 2005ㆍ4ㆍ27, 2012ㆍ11ㆍ23)
1.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2. 삭제 (2012ㆍ11ㆍ23)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공인중개사
6.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16.12.29.>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6.12.29.>
8. 그 밖에 관내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가격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12.29.>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1.23][제목개정 2016.12.29.][전문개정 2016.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1.23.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① 내부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의 임기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ㆍ4ㆍ16, 2012ㆍ11ㆍ23)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부터 7명까지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4.3.15, 개정 2005.4.27, 2012.11.23. 2016.12.29.>
② 소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과 균형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ㆍ9ㆍ15, 2005ㆍ4ㆍ27, 2012ㆍ11ㆍ23)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4ㆍ3ㆍ15, 2005ㆍ4ㆍ27)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2.11.23. 2016.12.29.>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출석 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이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16.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3.15.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