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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39928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7공포번호 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과 훈령ㆍ예규 작성방법, 법령 질의 등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1.9.14.>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 예규, 법령질의를 작성하는 구 소속 실ㆍ과ㆍ단ㆍ문화의전당ㆍ구립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개정 2024.6.27.>
3. “법제심사”란 자치법규, 훈령, 예규, 질의문서 등을 법제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
4. “입법”이란 자치법규, 훈령, 예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며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0.4.>

제2조의2

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 등 법제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2.10.4.>

제3조

자치법규 입법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관련기관ㆍ부서협의, 입법예고, 입법안확정,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심의ㆍ의결(조례안에 한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4조

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 작성방법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5조

입법안 작성 및 사전 협의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입법의 필요성
가. 정책의 필요성
나. 규범화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사익과 공익의 조화
나. 합리성과 공정성의 유지
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라.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성
3. 조화성
가. 입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
나. 중복의 방지
다. 기본원칙과 특례의 조화
4. 명료성
가. 표현의 명확성
나. 알기 쉬운 법문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6조

행정절차 이행 등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심의, 인가,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
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7조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완료 후 다음 각 호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2.6.29.><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1. 입법안 방침결정 문서 <개정 2021.3.8.> <개정 2022.10.4.>
2.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여부,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 <개정 2022.10.4.>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 여부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
4. 제6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관련 문서 <신설 2022.10.4.>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
1. 입법안이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2.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3.8.>
3. 자치법규 입법범위를 넘은 경우 <개정 2022.10.4.>
4.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수정사항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

제8조

입법 권고

①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 등으로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의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9조

조례ㆍ규칙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2.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다만,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안건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16.> <개정 2011.9.14.><개정 2021.3.8.><개정 2022.10.4.>
3.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11.9.14.>
5.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1.9.14.> <개정 2022.10.4.>
② 삭제 <2022.10.4.>
③ 삭제 <2022.10.4.>
④ 삭제 <2022.10.4.>

제1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구 소속 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11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0.4.>

제12조

심의회 운영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4.>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13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14조

의안제출 등

①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안건을 회의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4.>
② 간사는 심의 안건이 제출되면 안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4.>
③ 간사는 제2항의 심사를 마친 서류를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15조

제안설명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야한다. <신설 2022.10.4.>

제16조

의결안건 처리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
② 구청장은 의결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해야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0.4.>
③ 기획예산실장은 구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없이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0.4.>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장은 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17조

공포문 작성 등

① 기획예산실장은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포 전문을 작성하여 구청장 서명을 받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공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법규공포대장에 구분하여 등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4.>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18조

훈령ㆍ예규 입안절차

훈령ㆍ예규의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 주관부서장의 방침 설정 <개정 2022.10.4.>
2. 훈령ㆍ예규 입법안 작성 및 기획예산실 협의 <개정 2021.3.8.> <개정 2022.10.4.>
3. 훈령ㆍ예규 입법안 구청장 결재 <개정 2022.10.4.>
4. 훈령 발령번호 또는 예규번호 부여(기획예산실) <개정 2022.10.4.>
5. 공보게재ㆍ공문 발송 및 기획예산실 사본 제출 <개정 2022.10.4.>

제19조

훈령ㆍ예규관리 등

① 훈령ㆍ예규는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 훈령의 전문은 훈령을 발령하는 취지, 발령년월일, 기관장 직ㆍ성명의 순으로 작성하고, 훈령 명칭은「울산광역시 중구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2.10.4.>
③ 훈령ㆍ예규 발령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2.10.4.>
④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령(예규)발령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10.4.>

제20조

질의

주관부서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질의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로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관련 부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대립되는 이론(예, 갑설, 을설 등)
3. 주관부서장 의견
4. 근거법규 등 <개정 2014.12.29.> <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21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개정 2012.6.29.><개정 2022.10.4.>
1. 제20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3.8.> <개정 2022.10.4.>
2. 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회피를 위하여 질의하는 경우 <개정 2022.10.4.>
3. 단순한 사실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를 하는 경우 <개정 2022.10.4.>
4. 이미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0.4.>
5. 구의 소관사무와 무관한 내용을 질의하는 경우 <개정 2022.10.4.>
6. 그 밖의 질의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제22조

삭제

삭제 <2021.3.8.>

제23조

삭제

삭제 <2021.3.8.>

제24조

삭제

삭제 <2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