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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9927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제조 또는 민간위탁경비
3.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 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
6. 제12조의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금액이 330만 원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훈령 별표 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3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3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물품(기타) 구입지출결의서] 대신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일반 지출결의서)을 사용한다. <개정 2022. 7.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 명의로 한다.

제12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기타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2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이하 “주관과장”이라한다)은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해야 한다.
1. 일반경쟁: 34일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44일

제14조

계약방법의 명시

주관과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 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5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구매요구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품목에 대하여는 조달청 인터넷가격정보에 의한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따라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해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입찰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 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그 밖의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중량치 또는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 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 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제17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과”라 한다)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6호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제18조

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사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 환경 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
2.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④ 노임단가ㆍ자재단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9조

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중 기술적ㆍ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

시설공사 시행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 년(적용법 및 조항)
6. 예산과목
② 제1항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21조

계약 구비서류 등

① 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검토ㆍ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복사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과업지시서 작성

①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3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2.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24조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관할 보건소ㆍ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25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27조

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8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9조

보험료의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2. 7. 28.>

제3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