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1〉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시의 단일행정구역내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시내버스”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광역), 좌석형 및 일반형(급행간선ㆍ간선ㆍ지선)의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산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2. 28〉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항
5. 그 밖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4.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11. 6, 2023. 5. 10〉
1. 화성동부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2. 오산시의회 의원 2명
3. 교통전문가나 교통관련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5. 그 밖의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및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의 보고이유)
3. 주요골자(의안의 내용이 적은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안건제출을 제한(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2. 10. 12〉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동일한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에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타 시ㆍ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위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2호(외지마을) 및 제5호(학교)의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7. 31 이전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운송사업을 하던 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한다.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정류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대수와 운행 횟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며 시장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표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5호의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역의 설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여객대상은「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2. 다른 노선버스와 과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다른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정류소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ㆍ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과의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브랜드 택시 도입 및 운영비
3.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
4. 기타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②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대시민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버스교육연수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형면허ㆍ버스운전자 자격증 취득, 교육연수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본조신설 2018.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