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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2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라 함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자동차세의 연(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중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경상남도세조례」 및 「김해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교통상해보험 무상가입 또는 1 내지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3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마. 그 밖에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3. 정기분 지방세중 시세(재산세,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자에 대하여 김해시 서점조합과 협약을 통하여 김해시 관내 서점 이용시 10퍼센트이하의 도서할인 쿠폰을 지급 (신설 2010.5.20)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그로부터 1년간 경품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④ 도서할인 쿠폰은 고지서에 인쇄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배부하며, 수납 형태에 따라 수납기관에 직접 납부할 경우는 동봉된 쿠폰에 은행 수납인을 받아 사용하고 은행 수납인이 없는 전자적 형태의 납부자에게는 수납처리 된 쿠폰을 우송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쿠폰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0.5.20)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5조

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2.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4조제4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6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