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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2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 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을 모두 포함한다.
3. “금연환경 조성”이란 대중의 금연의식 수준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하여 금연을 돕거나 홍보ㆍ교육 활동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시설 및 장소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금연지도원 위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관할 구역 소재지 내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출입구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 범위는 마지막 계단 끝부터 산정한다)
5. 구 관할 구역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6.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길
7.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9. 그 밖에 통행이 빈번하거나 다수가 모이는 일정한 장소로서 구청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흡연구역이라도 시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거나, 보행 장애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흡연구역을 설치한 관리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복리를 위해 흡연구역을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

흡연부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 내 흡연 구민의 흡연 권리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나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연부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체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 금연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금연클리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에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사업체, 학교 및 그 밖에 상담을 요청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금연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노원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금연지도원 등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및 금연홍보대사 등에게 활동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수당과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