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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139922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19-10-01공포 2019-10-01공포번호 5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삭제 2015. 6. 15.>

제4조

허가증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6. 15.>

제6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삭제 2014. 3. 20.>
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진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의 부과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접수된 경우에 구청장은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 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제10조

과태료수납부의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삭제, 2018.6.29.>

제13조

<삭제, 2018.6.29.>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