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ㆍ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 등을 위하여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ㆍ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 등을 위하여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이 조례에서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02.22)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1.02.22)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개정 2021.02.22)
2.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개정 2021.02.22)
3.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ㆍ생활균형 지원 <신설 2021.02.22>
4. 여성노동자의 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2.2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