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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92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권익증진, 역량강화, 일ㆍ생활균형, 복지증진 수행 등을 위하여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02.22)

제3조

위치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수원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1.02.22)

제4조

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등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개정 2021.02.22)
2. 여성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개정 2021.02.22)
3. 여성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ㆍ생활균형 지원 <신설 2021.02.22>
4. 여성노동자의 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2.2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