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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1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연수구 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아동ㆍ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ㆍ여성폭력 업무담당국장, 동부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개정 2019.12.31.>
④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협의체가 있을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아동보호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

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구 소속 직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 11. 9.>

제15조

의견청취 등

지역연대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지역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1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9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 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 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을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수구아동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3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보호관련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아동의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보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양육 및 보호에 관한 사업 4.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ㆍ범죄 등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5. 아동복지사업의 지도ㆍ감독ㆍ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2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제26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