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연수구 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연수구 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아동ㆍ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모든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ㆍ여성폭력 업무담당국장, 동부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개정 2019.12.31.>
④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협의체가 있을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아동보호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 소속 직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 11. 9.>
지역연대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지역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연대의 의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 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 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을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수구아동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보호관련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아동의 권익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보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 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양육 및 보호에 관한 사업 4.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ㆍ범죄 등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5. 아동복지사업의 지도ㆍ감독ㆍ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정책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