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녹색제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녹색제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3.「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활성화를 위한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연간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9.6.28.>
④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2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모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법 제6조제5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의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자나 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