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6.11.29.>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4.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와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6.11.29.>
③ <삭제 2016.11.29.>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22>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22. 2016.11.29.>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選任)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2]
①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 후보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ㆍ추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2]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2>
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5.7.22>
<삭제 2016.11.29.>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29.>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