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고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고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의 천안도독부 설치일(930년 음력 8월 8일)을 기념하고자 천안시 시민의 날을 매년 음력 8월 8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