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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90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고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고려 태조 왕건의 천안도독부 설치일(930년 음력 8월 8일)을 기념하고자 천안시 시민의 날을 매년 음력 8월 8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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