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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895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9.19>
2. “협약서”란「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4.9.19., 2023. 6. 9.>

제3조

재정부담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간 재정부담 비율은 해당 지역 감면대상 시ㆍ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 6. 9.>
② 도지사는 매분기별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손실금액 중 각 시ㆍ군별 부담금에 대하여 분기가 시작되는 달(1,4,7,10월)의 20일까지 속초시장, 홍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시장ㆍ군수는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달의 30일까지 고지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2.19., 2023. 6. 9.>

제4조

통행료 지원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정상요금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제5조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세대당 세대원 감면카드 등록은 4명 이내로 한다),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9.19>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감면카드의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감면카드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감면카드 발급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를 변경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감면카드 발급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송부받은 감면카드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감면대상자의 감면대상 지역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 상실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격 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자는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단체 및 법인 폐업 시와 영업용 택시 면허취소에 따른 차량 말소 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자격 무효처리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7조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시장ㆍ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 정지
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 정지
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 정지

제8조

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