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립한 대전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 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대덕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도시 재정비 등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구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5조에 따른 계획 또는 대덕구의 별도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5조에 따른 계획 또는 대덕구의 별도 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 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설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덕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수 있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을 대덕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