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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89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7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이익의 비교 형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4. 1>

제4조

적용범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 2023. 10. 11.>
② 시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1.>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4. 1>

제6조의2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주요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

제6조의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갈등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6조의4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3. 28]

제6조의5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부산광역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4. 1>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4. 1>
③ 협의회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장ㆍ본부장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 1, 2015. 4. 1, 2019. 7. 10.>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5. 4. 1>
3.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4. 1>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⑨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4. 1>
⑩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8조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된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5. 4. 1>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

제10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4. 1>

제11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진단 및 조정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ㆍ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5.]

제13조

구·군의 협조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구ㆍ군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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