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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13988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의 원칙
6. 자원ㆍ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30.]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10.30.>]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4.10.30.>]

제6조의2

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 보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4.10.30.]

제6조의3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0.]

제6조의4

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0.]

제7조

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9.13.>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13.>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제목개정 2021.9.13.]

제8조

자연환경의 보전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30.]

제8조의2

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0.]

제9조

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의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한다. <개정 2021.9.13.>

제10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예방 및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화활동, 환경교육, 환경캠페인, 간담회, 걷기대회 등의 환경보전활동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경품 등 그 밖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환경분쟁 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제12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공개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조

구민참여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 환경오염감시 체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한다.
② 구는 제1항의 환경교육,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등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환경홍보물 또는 환경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 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장소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제18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목개정 2024.10.30.]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10.30.>
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 <개정 2021.9.13.>
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환경교육ㆍ홍보,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등
4.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 수행한다.<신설 2024.10.30.>

[제목개정 2024.10.3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9.13.>]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24.10.30.>]

제21조

삭제

삭제<2024.10.30.>

제22조

삭제

삭제<2024.10.30.>

제23조

삭제

삭제<2024.10.30.>

제24조

삭제

삭제<2024.10.30.>

제25조

삭제

삭제<2024.10.30.>

제26조

삭제

삭제<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