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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3987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3.1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1.3.12.>
1. 법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장기 예치하여 관리 <개정 2024.9.26.>
2.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예치하여 관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3.12., 2024.9.26.>

제4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2.>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나.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사.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아.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2. 군 외의 자가 소유ㆍ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이사비용에 한정한다)를 지원하고,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12.>
②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9.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3.9.27, 2013.11.29,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0.12.15., 2021.3.12., 2021.4.9., 2024.1.2., 2024.9.26.>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신설 2024.9.26.>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2024.9.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4.9.26.> 1.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2024.9.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3.12.>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4.9.2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9.26.>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1.3.1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3.9.27, 2014.12.12, 2016.12.30., 2024.1.2.>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 <개정 2013.11.29., 2024.1.2.>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