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유휴지나 옥상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여가적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업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다양한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2. 옥상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수목, 초화류 포함) 보급 등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사업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6.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21.10.29.>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ㆍ조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진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공무원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및 기관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ㆍ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소유의 각종 유휴지, 구 관할지역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