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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872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12-01공포 2025-12-01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20.8.24.>

제2조

공연

①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천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공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5, 2015.1.19., 2020.8.24.>
②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부천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단원의 종류ㆍ정원 및 임무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단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책별 단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이라 한다)ㆍ부천시 시립합창단(이하 “시립합창단”이라 한다)ㆍ청소년관현악단ㆍ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무용단의 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3.08.05> <개정 2015.1.19.>

제5조

단원의 모집에 제출할 서류

① 단원의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②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의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사진(3.5㎝×4.5㎝) 2매
③ 그 밖에 단원을 위촉할 때의 구비서류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

응시 수수료

단원의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지휘자 또는 안무자에 응시할 때: 1만원
2. 부지휘자, 악장, 반주자, 사무국장, 팀장 또는 훈련장에 응시할 때: 7천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상임단원에 응시할 때: 5천원
4. 비상임단원 또는 협연자에 응시할 때: 1천원

제7조

단원 월급여의 구분 및 지급기준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수당, 그 밖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5., 2023.10.23.>
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6.3.> <개정 2023.10.23.>
2.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및 실비보상(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사무단원에게만 지급하되, 공연수당을 지급하거나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출연료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23.>
3. 그 밖의 수당(예능수당, 직책수당, 활동보상비, 악기관리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19., 2023.10.23.>
가. “예능수당”이란 단원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상임단원은 별표 3, 비상임단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등급심사 및 실기평정 제외대상자는 별표 5와 같다.
나.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삭제 <2023.10.23.>
라. “활동보상비”란 예술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또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중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간부단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 “악기관리수당”이란 부천필의 상임단원의 악기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간부단원에게는 연봉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하며, 연봉 계약금액은 별표 8의 활동보상비를 포함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3.>

제8조

비상임단원의 수당

비상임단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9와 같다.

제9조

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① 상임단원의 급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퇴직단원에 대한 급여월액과 각종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8.05., 2019.6.3., 2023.10.23.>
② 단원의 월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0조

상임단원의 호봉획정

예술단의 상임단원의 호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신규로 위촉할 때에는 별표 10의 상임단원 초임호봉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경력 환산은 별표 11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다.
3. 별표 11의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다시 획정한다.
4. 상임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호봉은 매달 1일로 승급한다.
5. 경력평정 및 호봉획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여비 및 위원수당

① 상임단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공무원 또는 단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아닌 전형위원의 전형수당은 1일 4시간 이내는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1일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① 부천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정기ㆍ기획 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및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공연별 단원 1명당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2023.10.23.>
② 상임단원이 독주회 또는 협연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단원이 독주회를 한 경우: 1인당 100만원 이내
2. 상임단원이 협연을 한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3. 단원별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려수당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수당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3조

상임단원의 상시평정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임단원의 평정은 각 예술단별로 실시하며 상시평정의 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9.>
② <삭제 2015.1.19.>
③ 부천필ㆍ시립합창단ㆍ무용단의 상임단원은 전형위원의 평정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하여 예능수당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3.08.05., 개정 2015.1.19., 2023.10.23.>
④ 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임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호봉승급을 제한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2023.10.23.>
⑤ <삭제 2015.1.19.>

[제목개정 2015.1.19.]

제14조

퇴직금

예술단 상임단원의 퇴직금 지급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3.10.23.>

제15조

삭제

삭제<2020.8.24.>

제16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24.,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