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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87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이하 “휴양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휴양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3.>
1.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3. 시설 이용자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4조

조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휴양소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휴양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두되,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소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하되, 6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휴양소에는 공무원인 운영요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운영요원은 휴양소 내 시설(보일러, 전기, 통신 등)을 관리하며, 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5. 소장은 필요한 경우 객실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를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휴양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횡성서초휴양소: 법인, 단체
2. 태안서초휴양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휴양소를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3.>
1. 횡성서초휴양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태안서초휴양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이용대상자

①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은 타 지역 주민보다 우선 배려한다. <개정 2025. 7. 3.>
1.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과 그 직계가족
2. 휴양소 소재지 주민
3.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휴양소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안서초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구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구민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7조

이용기준

ⓛ 휴양소의 이용 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휴양소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입실: 이용 당일 15:00 ∼ 22:00
2. 퇴실: 이용 마지막 날 11:00 이전
③ 휴양소의 부대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전일이용: 08:00 ∼ 22:00
2. 오전이용: 08:00 ∼ 12:00
3. 오후이용: 13:00 ∼ 17:00
4. 야간이용: 18:00 ∼ 22:00
④ 휴양소의 객실별 이용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4인실: 4명(1명 이내 추가 가능)
2. 8인실: 8명(2명 이내 추가 가능)
3. 13인실: 13명(2명 이내 추가 가능)

제8조

이용범위

휴양소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여가활동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휴양소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익 또는 구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강사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신청

① 휴양소 시설을 30명 이상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초휴양소 단체이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초휴양소 단체이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③ 휴양소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순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태안서초휴양소는 노인여가활동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치단체의 공익성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3.>

제11조

이용제한 등

① 구청장은 휴양소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자가 연 2회 이상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휴양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료

① 휴양소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7.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5. 7. 3.>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 직원 및 직원 직계가족
3. 횡성서초휴양소: 강원도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4. 태안서초휴양소: 충청남도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③ 기준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7조제4항의 객실별 이용정원 내에서만 입실이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받는다. <개정 2025. 7. 3.>
④ 소장은 이용료를 일일 결산하고 월 단위로 세입 징수 결의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13조

예약 및 이용료 납부

① 휴양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ㆍ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방문ㆍ전화예약의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14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4. 10. 31., 2024. 12. 5., 2025. 7. 3.>
1. 서초구민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5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장애인: 50%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마.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50%
바.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한 자녀 가정(단, 자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30%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2. 타 지역 주민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2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0%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장애인: 20%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20%
마. 서초구 재산세 납세의무자(단, 직전년도까지 재산세 완납자에 한정하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음): 20%
바. 서초구 자매우호 도시 주민 감면: 10%
3. 삭제 <2025. 7. 3.>
4. 삭제 <2025. 7. 3.>
5. 삭제 <2025. 7. 3.>)
②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은 연 상ㆍ하반기 각 2일까지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③ 휴양소의 시설을 비수기에 30명 이상 단체가 이용 시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④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관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설 이용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⑥ 삭제 <2025. 7. 3.>

제15조

이용료의 환불

① 휴양소의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80% 환불
3. 이용당일 12시(정오)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4. 이용당일 12시(정오)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25. 7. 3.>
1. 예약 및 이용료 납부 후 1시간 이내에 이용일 착오 등으로 인해 취소하게 된 때
2. 휴양소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양소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환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휴양소 운영자측 및 이용자측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 7. 3.>

제16조

관리

① 이용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