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개의시(開議時)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再開)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 제출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開議)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조례안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6. 9. 16.>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 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26. 9. 16.>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안 의결 후 서로 불일치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목수정 2026. 9. 16.]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 오후 6시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번갈아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는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을 닫을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을 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와 위원회 표결은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신설 2026. 9. 16.>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록표결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6.>
④ 표결 선포 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6. 9. 16.>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6. 9. 16.>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8. 모든 보고사항
9.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0. 제출안건과 그 내용
11. 의사
12.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포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의회 회의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9. 16.>
② 의장은 제43조의2제3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7. 16.]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9. 16.>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전 3일까지 일시, 장소, 취지 등을 밝혀서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 요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보탤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6. 관계인ㆍ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의 직과 성명
7. 심사안건명
8. 의사
9. 표결 수,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성명
10. 위원장의 보고
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2.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6. 9. 16.>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개정 2026. 9. 16.>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결과를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6.>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6. 9. 16.>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6.>
1. 제68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68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68조제3항 및 제4항: 징계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3개월 이내에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6.>
②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법 제9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견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 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6.>
1.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본회의에 제출된 경우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징계 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징계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6.>
④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6.>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별표 3, 4, 5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및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6.]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9. 16.>
[종전 제73조는 제74조로 이동 <2026. 9. 16.>]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행동강령 조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종전 제74조는 제75조로 이동 <2026. 9. 16.>]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의결ㆍ선포한 때부터 적용된다.
[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 <2026. 9. 16.>]
의회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6.>
[제목개정 2026. 9. 16.]
[종전 제76조는 제77조로 이동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