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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986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5-21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3ㆍ1ㆍ10)
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타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95ㆍ6ㆍ8, 97ㆍ4ㆍ16, 98ㆍ9ㆍ15, 2007ㆍ7ㆍ11,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0, 2013.7.18)
1. 기획예산과장
2.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5.5.21.>
3. 교통행정과장
4. 교통지도과장
5. 토목과장
6. 치수과장 <개정 2013.11.25.,2015.5.21.>
7. 성동경찰서 교통과장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97ㆍ4ㆍ16)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간사는 교통안전대책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95ㆍ6ㆍ8, 98ㆍ9ㆍ15, 2007ㆍ7ㆍ11, 2013ㆍ1ㆍ10)

제7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